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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 등록 2019.07.23 11:17: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25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에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직장맘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해결을 위해 전문가, 지역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이 단장을 맡고, 최선희(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임상혁(녹색병원장)·위정희(송파여성문화회관 관장)·이옥(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김대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임미영(동북아여성연구소장)·윤성웅(노동포럼 기획팀장)·홍명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도위원)·직장맘 대표(센터를 통해 문제해결)가 각각 지킴이로 참여한다. 이들은 25일 진행되는 발대식에서 권리지킴이 위촉식과 실행단 회의에 참석한 후, 공식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각 분야에서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지역별로 권리지킴이를 구성하는 등 직장맘의 워라밸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희 센터장은 “많은 직장맘들이 회사 눈치 보느라, 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육아휴직도 제대로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과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맘들의 현실이 이러한 만큼 사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보호 관련 노무상담, 성평등인식개선활동 등 2012년 개소이후 꾸준히 직장맘을 지원해오고 있다. 노무사, 변호사, 상담심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은 법률 조언과 분쟁해결 등 밀착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동부감정노동네트워크와 연계해 직장맘을 위한 상담치유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02-335-0101), 온라인(workingmom@hanmail.net) 상담가능하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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