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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하철 4‧5‧7‧8호선 노후전동차 2025년까지 신형으로 교체

  • 등록 2019.07.25 13:13: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잦은 고장을 유발하는 지하철 노후 전동차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신형전동차로 교체한다. 지하철 4‧5‧7‧8호선 전동차 중 교체가 필요한 노후전동차 전량을 2025년까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신형전동차로 교체한다. 신형전동차에는 2중 안전장치와 공기질 개선장치가 장착되고, 좌석과 통로도 더 넓어진다.

 

총 1,304칸이다. 4호선(470칸), 5호선(608칸)은 전체를 교체하고, 7호선(136칸), 8호선(90칸)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총 226칸 모두를 바꾼다. 시는 총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전동차량 노후도가 특히 심한 4호선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1,724억 원(서울시‧서울교통공사 각 50% 부담)을 편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8호선 지하철의 평균 사용연수가 19.2년인데 비해 4호선은 25.2년, 5호선은 23.3년, 8호선은 22.3년으로 오래되고, 4호선의 경우 93~95년에 도입돼 고장도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4호선 노후전동차를 최우선적으로 신형으로 교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차령 20년 이상 전동차의 고장원인을 조사한 결과 전동차 노후화가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8호선 전동차(3,551칸) 중 20년 이상 된 전동차 비율이 54.3%(1,929칸) 에 달했다.

 

 

이번에 교체될 신형전동차는 2중 충돌에너지 흡수장치(25km/h 충돌안전기준 적용), 무정전 안내방송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강화장치가 장착된다. 차량 내 미세먼지(PM10) 농도를 기존보다 8% 이상 저감시켜 주는 공기질 개선장치도 설치된다. 객실통로와 좌석크기도 더 넓어져 승객들이 한층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으로,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1단계는 지난 2014년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 후 발표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개선 10대 과제 중 하나로, 2‧3호선의 노후전동차 610칸을 신형으로 교체를 완료했거나 2022년까지 교체한다. 2단계 사업은 노후한 전동차를 조속히 교체하기 위해 4‧5‧7‧8호선 추가 물량을 반영한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을 2019년 7월 17일 추가로 수립했다.

 

시는 이번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1호선‧6호선은 향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교체‧수리 여부를 검토한다. 1호선의 경우 지난 2015년 총 60칸에 대한 대수선을 완료했고, 6호선은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지하철 2호선 신형전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2‧3호선신형전동차 교체사업을 2022년 완료하고, 4‧5‧7‧8호선도 2025년까지 교체 작업을 마무리해 시민들이 서울 전역에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전동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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