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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노후고시원 130개소 스프링쿨러 설치비 지원

  • 등록 2019.08.01 13:07: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총 130개소의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비를 받은 고시원은 3년 간 입실료를 동결한다는 협약을 시와 체결하게 된다.

 

시는 2012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작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한 15억 원을 투입해 올해 75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신청자가 두 배로 몰리면서 우선 1차로 65개소의 고시원을 선정했고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 대상 고시원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15억 원에 이어 추경 12억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해 올 한해 총 27억8천만 원을 투입한다. 전년(약 6억 원) 대비 약 4.4배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으로 보다 많은 고시원이 간이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안전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게 됐다.

 

 

시는 작년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고시원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2009년 7월 이전 운영 중인 노후고시원에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 실면적을 7㎡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첫 수립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 등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올 3월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총 5,840개 중 18.17%인 1,061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시가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2년부터 올 연말까지 목표량을 다 설치하면 안전시설이 설치된 고시원은 총 351곳에 이르게 된다. 총 투입된 누적예산은 약 62억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치비 지원 건으로 작년까지 고시원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도 ‘3년’으로 완화했다.

 

시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고시원 운영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하고 입실료 상승을 방지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5일부터 23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2차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이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최재란 시의원, “학교 개방 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넓힌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최호정 시의회 의장, “품질 관리로 학교급식 믿고 먹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관계자들의 식단 구성에 대한 어려움, 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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