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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8월 30일 '농부의 시장' 개장

  • 등록 2019.08.29 10:59: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8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만리동광장, 어린이대공원, 상생상회, 마포구 DMC(누리꿈스퀘어 거리) 등 4개소에서 지역 우수농수특산물과 문화축제가 어우러지는 ‘농부의 시장’을 연다. 하반기 첫 개장은 8월 30일 만리동 광장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농부 덕에 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2019 농부의 시장은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손수 기른 건강한 농산물을 도시민들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도심 속 직거래 장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어린이대공원(광진구), 금‧토요일에는 만리동광장(용산구)과 마포 DMC(마포구), 일요일에는 상생상회 인근(종로구)에서 전국 80개 시‧군의 140여 개 농수특산물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세종대로에서도 하반기 1회 운영 예정이다.

 

‘농부의 시장’은 도‧농 교류협력을 통해 도농상생의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다. ‘농부의 시장’에서 선보이는 80개 시‧군의 농수특산물은 각 지방지자체가 엄선해 추천하고 보증하는 농가들이 참여한다.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농부의 시장에서는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제철농산물‧임산물 특별판매전,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긴대로 농산물전, 햅쌀모음전, 우리밀 살리기 특별전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부의 시장 현장에서는 농산물을 활용 청만들기, 장아찌만들기 등 농부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운영된다.

 

농부시장의 판매 품목, 장소별 일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시 농부의 시장 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farmersmarket) 및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seoulfarmersmk)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전국 팔도의 먹거리를 서울의 도심에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농부의 시장이 도농상생의 의미 있는 현장이자 서울시민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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