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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민간전문가와 함께 상수도 안전관리

  • 등록 2019.10.07 10:21: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들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수돗물 생산 및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까지 2년(연임 가능)간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으로 활동할 상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등 13개 분야 외부전문가 30명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은 시기별․계절별 상수도시설물과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대책 제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 공무원, 시공사, 감리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 상하수도, 수질, 토목, 안전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관 소속의 전문가 ▲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퇴직공무원 등) 등이다.

 

 

점검단으로 활동할 전문가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 고시·공고 란 및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 새소식(채용시험)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적성하여 오는 18일까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인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경력과 자격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점검위원을 최종 선정해 11월 5일 개별 통보한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시민불편을 제로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문성과 경험, 열정을 갖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전화(02-3146-164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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