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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19.10.16 17:50: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오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8일 오전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구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선 후,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등 모두 2건이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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