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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등록 2019.11.06 13:25:5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수 없다. 운행제한 위반 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또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의거해 단속에서 제외된다.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 추경예산 확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 확대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안내문 우편발송, 언론매체 홍보 및 대중교통 외부 광고 등 운행제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하며, 우선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 대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12월 이전까지 남은 1개월 동안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가하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1·3세대가 함께하는 윷놀이대회’ 진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센터장 엄하나)는 지난 12월 1일, 모랫말경로당 어르신 30명, 도림어린이집 원아 26명과 ‘1·3세대가 함께하는 윷놀이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어르신과 아동은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짝을 이루고 윷을 던지며 협동 윷놀이 대회를 펼쳤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윷 던지는 법과 말을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들은 할머니·할아버지를 응원하며 전통놀이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엄하나 센터장은 “윷놀이처럼 익숙한 전통놀이가 세대 간 거리를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림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이 평소에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한 팀이 되어 함께 웃고 응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세대 간 교류의 기회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는 영등포구 만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취미·여가 분야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47층 명품 단지로 재탄생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의도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0세대 미만이면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돼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의도 화랑아파트는 160세대, 대지면적 9,395㎡로 1977년 준공된 후 약 50년이 지난 노후 단지여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약 87%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확보해 높은 주민 의지로 조합이 탄생했다. 조합은 재건축되는 단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400%, 지상 47층 244세대로 계획했다. 향후 조합은 설계자 선정, 통합심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포함), 이주, 해체, 착공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구는 향후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손장수 조합장은 “화랑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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