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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예결위, 복지국·생활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계수조정

  • 등록 2019.12.18 14:30: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용, 이하 예결위)는 18일 오전 구의회 1소회의실에서 복지국과 생활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와계수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예산안 책자 중 세부사업 내역과 산출근거가 표기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해 심사했다.

 

한편, 구의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가 각각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했으며,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후 2020년도 영등포구 예산을 확정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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