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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등록 2020.01.06 15:02:21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

 

4) 통·반의 장

 

4.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기 한

대 상

선거일 후 6월 이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 략)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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