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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6일부터 시행

  • 등록 2020.01.09 13:28: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 1. 15. 공포, 법률 제16272호)이 1월 16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언전보건법은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제한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홈페이지 알림(2019. 12. 19.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추석 연휴 성묘객 편의·귀성길 관리 총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명절을 위해 시립장사시설의 편의 제공, 안전한 귀성 및 귀경길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관리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 동안 서울시립승화원, 용미리·벽제리 묘지 등 14개 시립장사시설을 방문하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연휴기간에 900여 명의 공단 직원 및 경찰 등이 특별근무에 나서며, 특히 상습 정체 구간에 교통통제 인력을 집중 배치해 교통 혼잡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12만여 명의 성묘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시립묘지에서는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순환버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된다. 용미리 1묘지와 벽제리 묘지에는 간이화장실과 교통안내 표지판도 추가 설치된다. 또한 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연고 사망자 유골이 안치된 용미리 1묘지의 ‘공영장례 봉안시설(무연고 추모의집)’도 사전 전화예약자에 한해 개방한다. 이를 통해 고인의 지인 등이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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