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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등록 2020.01.14 14:08: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영등포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서울병무청-서울글로우안과,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7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글로우안과(대표원장 차용재)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3대(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본인 및 가족 포함)는 서울글로우안과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40%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서울글로우안과는 노원구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안과로써 대학병원급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안구건조증, 노안, 백내장 등 다양한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시력 교정 등 수술 전후 안구건조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차용재 서울글로우안과 대표원장은 “3대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병역명문가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번 혜택을 준비했다”며 “서울글로우안과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회복과 시력향상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안과로써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구기 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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