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성천)는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방법 안내와 함께 지역별 담당자와 사업체의 개별 맞춤상담이 이루어졌다.
김성천 지사장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의 의지를 가진 사업체들의 동참과 공단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수의 3.1%이상(공무원 및 공공기관 3.4%)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