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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도호 시의원,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지원 조례’ 등 발의

  • 등록 2020.01.15 17:38: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로 추첨과 나이순으로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함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고령운전자로부터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모두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지원대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나 운전자 1만5천 명이 자진반납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천5백 명에 그쳐 관련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해 당초 취지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송도호 시의원은 “추첨과 나이순이 아닌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지난 2014년 73,691건에서 2018년 159,444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도 2014년 105,964명에서 2018년 242,4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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