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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경영위기 맞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 위한 법 개정 건의

  • 등록 2020.02.26 17:54: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선도함으로써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건의안이 다음달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돼 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감경율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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