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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제물포터널 전 구간 관통 완료… 2021년 4월 개통

  • 등록 2020.03.19 17:16: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국회대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국회대로(구 제물포로)를 지하화 하는 서울제물포터널(6.82㎞) 전 구간을 첫 삽을 뜬지 53개월 만에 관통했다고 밝혔다.

 

신월IC와 여의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서울제물포터널은 서울 도심교통의 핵심축인 올림픽대로와도 연결돼 서남권의 동서교통축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총연장 7.55㎞ 중 순수 터널 구간만 6.82km의 도심지 장대터널로 지상부의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지 않고 발파·굴착 등으로 터널을 뚫고 벽에 콘크리트를 뿌려 굳히는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공법으로 안전하게 시공했다.

 

또한, 소음과 진동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준치(발파 시 소음 75dB, 진동 0.3cm/sec) 이하로 발파 작업을 진행했다. 공사 현장 주변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관찰했다. 또, 소음진동을 외부전문가가 직접 점검하고, 터널 발파 시 지역주민이 참관하도록 했다.

 

 

신월IC를 시작으로 여의대로(마포대교 방향)와 올림픽대로(잠실 방향)를 출구로 해 서남권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지하터널로 정차 없이 통행료가 자동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이 도입되는 유료도로이다. 왕복 4차로가 지하로 건설되며, 부대시설은 영업관리소 1개소, 공기정화시설 7개소가 설치된다.

 

지난 2015년 10월 착공한지 4년 5개월 만에 터널 전 구간이 연결됐으며, 터널구간의 기본 구조물 시공이 올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고, 4월 개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이 서울 중심부인 여의도까지 정체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통행시간이 당초 54분에서 18분으로 36분이나 단축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상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국회대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울 서남권의 교통난도 해소될 것”이라며“특히, 도로상부는 사람중심의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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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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