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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막힌 유산’ 강세정-신정윤, 남녀 주인공 출연 확정

  • 등록 2020.03.25 09:45: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배우 강세정과 신정윤이 ‘기막힌 유산’ 남녀 주인공으로 전격 발탁됐다.

‘꽃길만 걸어요' 후속으로 오는 4월 방송 예정인 KBS 1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기막힌 유산’ 제작진이 강세정과 신정윤의 주연 캐스팅을 알렸다. ‘기막힌 유산’은 서른셋의 무일푼 처녀 가장 공계옥이 팔순의 백억 대 자산가와 위장결혼을 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꽃미남 아들 넷의 새어머니가 되는 엉뚱발랄 유쾌발칙한 가족극이다.

‘아현동 마님’부터 ’내 인생의 황금기', '녹색마차', '보석비빔밥', '자체발광 그녀’, ‘내 남자의 비밀’ 등 여러 드라마를 통해 다채로운 캐릭터를 선보여 온 매력 부자 강세정은 극중 마장동을 종횡무진하는 정육 배달원이자 초보 정형사인 공계옥 역을 맡는다. 계옥은 정육 업계에서 일하며 무늬뿐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청춘을 다 바쳐 서른 셋까지 연애도 한 번 제대로 못해 본 처녀 가장이다. 그런 계옥이 갑자기 팔순 노인과 위장결혼을 하게 된 기막힌 사연이 무엇일지 벌써부터 예측불가한 극 전개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같이 살래요’에서 훈훈한 비주얼로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은 신정윤은 자산가의 꽃미남 네 아들 중 셋째인 부설악 역을 맡아 강세정과 ‘황당천만’한 뜻밖의 모자(?) 호흡을 맞춘다. 극중 계옥과 위장결혼을 하게 되는 부영배의 아들인 부설악은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완벽한 훈남이자 열여섯 살 딸이 있는 싱글대디다. 가족들과 최대한 엮이기 싫어하는 차가운 개인주의자인 설악 앞에 갑자기 서른셋 젊다 못해 쇼킹한 나이 차이의 새어머니 계옥이 등장하면서 극은 겉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닫게 될 예정이다.

터프하고 씩씩한 마장동 처녀 공계옥과 단정하고 차분한 엘리트남 부설악, 이들 양극단의 만남이 어떤 케미스트리를 만들어 낼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KBS 1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기막힌 유산’은 ‘꽃길만 걸어요' 후속으로 오는 4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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