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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한반도 화단에 봄꽃 식재

  • 등록 2020.04.08 14:53: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주민들에게 희망의 뜻을 전하고자 8일 오전 영등포공원에 한반도 모양의 화단을 조성, 나눔문화예술협회와 함께 △오스테오스펄멈 1200본 △페라고늄 50본 등 모두 1,250본의 꽃모를 식재했다.

 

이와 더불어 구는 공원 산책로 주변에 △영산홍 600본 △자산홍 600본 △조팝나무 300본 등 관목 총 1,500본을 함께 식재했다.

 

국민연금공단,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완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됐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 8일 이상 근로했음에도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 해소와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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