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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온라인수업 출석률만으로 만족”

  • 등록 2020.04.22 17:01: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많은 불편함과 불만, 제대로 된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만 잘 안착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감 주요 정책보고에서 “교사들은 24시간 수업준비를 해야 하고, 학부모는 수업 내내 옆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접속마저 불안정해 학생들을 포함한 모두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민원처리에 급급한 서울시교육청이 수업의 질은 생각도 않고 출석률만으로 잘 안착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한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개학은 지난 9일 고3, 중3부터 학년 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일 초 1~3학년을 마지막으로 전 학년에 대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경우 아직 스마트 기기에 익숙지 않은 탓에 학부모가 연차까지 내고 온라인 접속부터 과제까지 함께 할 수밖에 없어 학부모 개학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쌍방향형 원격 수업 등은 학생들의 동시다발적인 접속으로 인해 서버에 장애가 생겨 진행조차 어려워 혼란을 겪기도 했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실질적이고 빠른 대처를 통해 온라인 수업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게 된 교육상황을 주도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서울형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5월 이후 등교 개학이 이루어질 경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를 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수칙과 코로나19 발생 시의 대처방안, 모의훈련 등 등교 개학 준비를 본격화해야 하나 현재 교육청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철 부교육감은 “5월에 등교 개학은 온라인 개학처럼 학년 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원격 수업이 함께 병행될 여지가 큰 만큼 안전과 교육에 대해 다방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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