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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 최명길, "2020년 가장 핫한 드라마 되기를"

  • 등록 2020.05.19 09:26:29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배우 최명길이 안방극장에 미스터리를 잔뜩 몰고 온다. 오는 7월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에 배우 최명길이 출연을 확정했다. 이 드라마는 '그놈이 그놈'이기에 비혼주의자가 된 한 여자가 어느 날 상반된 매력의 두 남자로부터 직진 대시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비혼 사수 로맨틱 코미디다.

최명길은 극 중 세종의료재단의 이사장 김선희를 연기한다.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이지만, 목표가 생기면 쟁취하고야 마는 강한 집념을 가진 여인이다.

특히 비혼주의를 선언한 웹툰 기획팀장 서현주(황정음 분), 선우제약의 대표이사인 황지우(윤현민 분)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인연인지 악연인지 모를 관계에 놓이며 스토리 전개의 핵심 키를 쥔 인물이다. 황지우와 자신의 딸 한서윤(조우리 분)의 결혼을 밀어붙이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

최명길은 "올해 가장 핫한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연기로 시청자들께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최명길을 비롯해 황정음, 윤현민, 서지훈, 조우리 등 믿고 보는 배우들과 '김과장', '추리의 여왕 시즌2' 등을 통해 탄탄하고 섬세한 연출을 선보여온 최윤석 PD와 이은영 작가가 손을 잡은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는 오는 7월 첫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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