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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등록 2020.06.02 09:14: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이자 현충 주간 첫째 날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호국영령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호국보훈의 달 첫째 날인 지난 1일, 9개 보훈단체 지회장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함께 방문하며 역사를 돌아보는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배에 함께한 보훈단체 회장들은 △정동웅 광복회영등포구지회장 △최순렬 상이군경회영등포구지회장 △김대우 전몰군경유족회영등포구지회장 △문옥일 전몰군경미망인회영등포구지회장 △조영길 무공수훈자회영등포구지회장 △강용배 6․25참전유공자회영등포구지회장 △허남목 월남전참전자회영등포구지회장 △신대영 고엽제전우회영등포구지회장 △김형복 특수임무유공자회영등포구지회장 등 모두 9명이다.

 

채현일 구청장 및 보훈단체 회장들은 현충탑에서 순국선열을 기리며 헌화 후 분향했다. 또한 묵념의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되새겼다. 채 구청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호국영령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나라,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후 채 구청장은 보훈단체 회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보훈단체, 국가 유공자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나무를 식재하고, 6․25전쟁 당시 한강 방어를 위한 격전지였던 영등포구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등을 마련해 구민들과 생생한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전쟁의 참담한 폐허를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정의로운 사회,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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