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2회 2020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등록 2020.06.24 13:18: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2020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구의회는 이날 △구정질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구정질문자로 나선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구 집행부를 상대로 △인구감소문제 대책 및 방안 △청년일자리정책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서울디딤돌플라자 건립 재검토 여부 △의료특구사업 진행과정 및 효과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진행과정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구의회는 이어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수탁자 선정, 예산의 편성집행 및 사업 운영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자 상정된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 구의회 조례 제28조에 의거해 의장의 추천을 받아 고기판·김길자·김재진·김화영·오현숙·유승용·이규선·이미자·장순원 의원을 선임한 후 회의를 마쳤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가 지급된다.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한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달라도 인정되지만, 부모, 계자녀, 계부모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때에만 인정된다. 그 외 자녀와 부모는 연령과 장애요건이 있다.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부모는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해 지급하는데,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