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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학점 비리 대거 적발 동료 교수 딸 100점 줘 합격

  • 등록 2020.07.15 15:36:51

 

교육부의 연세대 감사 결과 교수들이 동료 교수의 딸을 뽑기 위해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하고, 자기 강의를 수강한 자녀에게 A+를 주는 등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는 개교 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교육는 지난 14일 발표한 연세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연세대 경영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 당시 평가위원 교수 6명은 주임 교수와 사전 협의해 지원자 16명 중 9순위였던 동료 교수의 딸을 서류심사 5순위로 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서류심사 1위와 2위 지원자에게 각각 47점, 63점을 주고, 동료 교수 딸에게는 100점을 줘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또 회계 관련 과목을 강의하던 교수는 2017년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딸에게 자신이 맡은 과목을 수강할 것을 권한 뒤, 딸에게 A+ 학점을 부여했다. 이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하고, 성적 산출 자료도 보관하지 않는 등 감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교수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연세대에는 해임·파면·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상황이다.

 

 

아울러 연세대 대학원이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서류심사평가서 등 입학전형 자료 총 1,080부를 4년 이상 의무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무단 폐기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중에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여부 논란이 일었던 조 전 장관 아들의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이 별도의 증빙 없이 약 10억5천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으며, 연세대 병원 소속 교수들도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 골프장에서 2억563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야외도서관, 9월 5일 하반기 운영 재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야외도서관(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냇가)이 혹서기 휴장을 마치고 9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반기 운영에 나선다. 9월 한 달간은 초가을 선선한 밤바람을 맞으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야간도서관(16시~22시)으로 운영하고, 10월 하순부터는 날씨를 고려해 운영시간을 주간(11시~18시)으로 변경한다. 상반기 전체 방문객 중 11%가 외국인으로 나타난 만큼 하반기에는 다양한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세계인의 야외도서관’으로 거듭난다. 아일랜드, 페루, 중국, 이탈리아, 인도 등 5개국 대사관·문화원과 협력해 야외도서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2천여 권의 외국어 도서를 추가로 비치하고, 한국 소설과 한국 영화 원작 소설의 번역서를 비치해 ‘K-문학’의 매력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서울의 다양한 명소와 관광 정보를 소개하는 외국어 도서를 선별한 ‘큐레이션 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야외도서관만의 특별한 배경음(사운드트랙)을 개발해 야외도서관의 브랜딩을 강화한다. 사운드울프와 협력해 서울광장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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