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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검사 훈계에 "정의가 뭐냐"

  • 등록 2020.07.17 17:46:59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정기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재판이 17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자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르는 등, 숙명여고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 자매의 아버지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7일 진행된 재판에서도 오늘 재판에서도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하는 쌍둥이 자매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 현실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정기고사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잘 알 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들 자매와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19년간 흘린 피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동급생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줬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숙명여고 선생님들에게도 허탈함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으로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수시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올 만큼 입시 정책에 대한 불신도 키웠다“고 강조했다.

 

 

서울야외도서관, 9월 5일 하반기 운영 재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야외도서관(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냇가)이 혹서기 휴장을 마치고 9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반기 운영에 나선다. 9월 한 달간은 초가을 선선한 밤바람을 맞으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야간도서관(16시~22시)으로 운영하고, 10월 하순부터는 날씨를 고려해 운영시간을 주간(11시~18시)으로 변경한다. 상반기 전체 방문객 중 11%가 외국인으로 나타난 만큼 하반기에는 다양한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세계인의 야외도서관’으로 거듭난다. 아일랜드, 페루, 중국, 이탈리아, 인도 등 5개국 대사관·문화원과 협력해 야외도서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2천여 권의 외국어 도서를 추가로 비치하고, 한국 소설과 한국 영화 원작 소설의 번역서를 비치해 ‘K-문학’의 매력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서울의 다양한 명소와 관광 정보를 소개하는 외국어 도서를 선별한 ‘큐레이션 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야외도서관만의 특별한 배경음(사운드트랙)을 개발해 야외도서관의 브랜딩을 강화한다. 사운드울프와 협력해 서울광장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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