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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자가격리자 야간‧주말 불시 점검… 2명 적발

  • 등록 2020.07.23 09:01:31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친 야간 및 주말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타지자체에서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가격리자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시작된 3월 이후부터 매주 1회 이상의 불시 점검을 주중·낮 시간에 한 것과 달리, 야간(18시~21시) 및 주말시간대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무단이탈 원천 차단에 나섰다.

 

구는 안전보호 앱을 통한 매일 2회 이상의 증상 체크와 정기적인 유선 확인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영등포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야간‧주말 불시점검을 통해 총 2명의 이탈자를 적발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을 제외하고, 7월 현재까지 총 27명의 이탈자를 적발, 고발조치했으며, 그 중 외국인은 16명, 내국인은 11명이다. 외국인 16명 중 3명은 강제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13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무단이탈 등 격리수칙 위반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즉시고발 및 코로나19 대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 등의 손해배상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보호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20m이상 떨어지면 전담관리 공무원에게 신호를 보내 이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밴드의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은 본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무단이탈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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