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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자가격리자 야간‧주말 불시 점검… 2명 적발

  • 등록 2020.07.23 09:01:31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친 야간 및 주말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타지자체에서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가격리자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시작된 3월 이후부터 매주 1회 이상의 불시 점검을 주중·낮 시간에 한 것과 달리, 야간(18시~21시) 및 주말시간대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무단이탈 원천 차단에 나섰다.

 

구는 안전보호 앱을 통한 매일 2회 이상의 증상 체크와 정기적인 유선 확인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영등포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야간‧주말 불시점검을 통해 총 2명의 이탈자를 적발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을 제외하고, 7월 현재까지 총 27명의 이탈자를 적발, 고발조치했으며, 그 중 외국인은 16명, 내국인은 11명이다. 외국인 16명 중 3명은 강제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13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무단이탈 등 격리수칙 위반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즉시고발 및 코로나19 대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 등의 손해배상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보호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20m이상 떨어지면 전담관리 공무원에게 신호를 보내 이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밴드의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은 본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무단이탈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야외도서관, 9월 5일 하반기 운영 재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야외도서관(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냇가)이 혹서기 휴장을 마치고 9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반기 운영에 나선다. 9월 한 달간은 초가을 선선한 밤바람을 맞으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야간도서관(16시~22시)으로 운영하고, 10월 하순부터는 날씨를 고려해 운영시간을 주간(11시~18시)으로 변경한다. 상반기 전체 방문객 중 11%가 외국인으로 나타난 만큼 하반기에는 다양한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세계인의 야외도서관’으로 거듭난다. 아일랜드, 페루, 중국, 이탈리아, 인도 등 5개국 대사관·문화원과 협력해 야외도서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2천여 권의 외국어 도서를 추가로 비치하고, 한국 소설과 한국 영화 원작 소설의 번역서를 비치해 ‘K-문학’의 매력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서울의 다양한 명소와 관광 정보를 소개하는 외국어 도서를 선별한 ‘큐레이션 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야외도서관만의 특별한 배경음(사운드트랙)을 개발해 야외도서관의 브랜딩을 강화한다. 사운드울프와 협력해 서울광장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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