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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대공원 , 8월 1일부터 제한적 운영 재개

  • 등록 2020.07.31 11:45: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대공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이후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조정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했었던 식물원과 실내 동물사를 8월 1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실내관 운영 재개를 통해 열대조류, 곤충, 악어 등 그동안 관람이 어려웠던 동물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울대공원은 넓은 공원의 특성상 생활수칙을 지키기 쉬운 개방된 야외 공간과 야외 동물사 방사장은 관람이 가능하되, 관람객이 가까워질 위험이 있는 실내전시관은 휴관한 바 있다. 또한 관람객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동물원 생태설명회를 중단해왔다.

 

서울대공원은 개방된 야외공간에서도 시민들이 코로나 예방 생활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15분마다 안내 방송을 하고, 보행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 방향 걷기를 실시해왔다. 현재까지 서울대공원 내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확진자 동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 방지를 위해 각 실내전시관별 면적과 특성에 따라 동시 관람 인원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식물원과 실내동물사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실내전시관 이용시 방문자 전원은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와 함께 신원확인을 위한 방명록 작성과 QR코드 확인도 필수다.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이 불가하고 관람객간 2m 생활거리를 유지해야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의심증상이 있을 시 실내전시관 입장이 불가하다.

 

서울대공원은 이번 제한적인 실내전시관 운영 재개를 시작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생태설명회 등 개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직접 동물원 관람이 우려된다면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http://gran

dpark.go.kr)와 SNS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하고 생생한 공원 소식을 만날 수 있다.

 

박종수 서울대공원장은 “지속적인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탁 트인 야외인 서울대공원에서 잠시 쉴 수 있길 바라며 궁금했던 동물과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실내전시관에서는 관람수칙과 코로나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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