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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사유지 도로 서비스’ 제공… 열린 행정 구현

  • 등록 2020.08.03 09:37:27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 없이 개인 소유 도로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맵 ‘영등포구 사유지 도로’ 서비스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유지 도로 서비스’는 구 전체의 사유지 도로 현황을 지도로 시각화해, 지도태깅을 통해 지번, 지목, 면적 등의 도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도로정보 시스템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PDF 파일 형식의 전산도면과 엑셀로 정리된 필지 속성정보까지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간 도로포장, 상‧하수도 공사 시 토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유지 도로에서 주차‧토지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한 도로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2월 서울시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구 전체 39,944필지 중 사유지 도로에 해당하는 1,023필지를 발췌해, 항측사진과 도면자료 정비 및 현장조사까지 실시하는 데 이어, 수집한 데이터를 융‧복합,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영등포구의 사유지 도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최종 완성했다.

 

 

해당 서비스는 8월 1일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분야별정보➔부동산➔영등포구 사유지 도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부동산 관련 민원 발급건수는 약 29,900건에 달한다. 이번에 구축된 사유지 도로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서류 발급을 위한 방문 수고도 덜고, 담당직원의 업무 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료로 열람이 가능해 수수료 절감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유지 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토지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보 개방으로 다양한 민원 수요를 충족하는 탁트인 행정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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