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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하세요"

  • 등록 2020.09.02 09:08:46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후 90일이 경과했으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5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 및 금액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8월 3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지원금 신청 창구를 열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 접속해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5일까지다.

 

 

구는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곳을 온라인접수 지원처로 임시 지정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오는 14일부터 시작해 25일까지 2주 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요일별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구는 신청자의 중위소득 100% 이내 해당 여부를 조사해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카드 사용처는 서울 소재 중소형 마트‧식당‧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이며, 대형마트‧유흥업소‧주점‧온라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2020년 12월 15일까지다.

 

채현일 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외국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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