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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전자근로계약' 공공일자리에 도입

  • 등록 2020.10.07 11:32:52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일자리 전자근로계약 플랫폼인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https://bccareer.eseoul.go.kr)을 전국 최초로 구축 완료했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전면 도입한다.

 

근로계약서 체결부터 보관, 이력관리까지 기존 수기와 대면 방식이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디지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본인의 PC‧스마트폰을 통해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근로계약서 체결이 완료된다. ‘경력관리’ 메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무경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취업 등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땐 PDF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 위변조가 원천 불가한 블록체인 기술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은 서울시가 최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증서비스인 ‘서울패스인증’을 활용하고, 작년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돼 추진했던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노하우를 담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규모는 연간 약 15,000명(2020년 기준)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종이 근로계약서를 수기로 작성‧보관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일이 사업 담당자를 찾아가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종이문서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또 “특히 경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 데이터 자기주권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공공일자리를 주관하는 기관‧부서도 플랫폼을 통해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표준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종이계약서 생성‧관리에 따른 업무부담과 수작업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전자근로계약 서비스를 서울디지털재단의 희망일자리사업인 ‘서울 데이터 서포터즈’(9월 발족) 참여자 216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사용자 만족도 등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해 내년에는 서울시 전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 데이터 서포터즈’는 일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수집항목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탄력근무제로 운영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런 근무내용 포함해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서울시도 기존 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화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은 시민 편의와 신뢰를 극대화한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하나”라며 “내 스마트폰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내 경력증명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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