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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적용대상 확대

  • 등록 2020.11.11 09:13:49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올해 5월 31일 이전 개업자에 해당해, 6월 이후의 개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피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에 개업한 지역 내 300여 개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8월 16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새희망자금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확인 절차를 거쳐,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7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9일부터 현장접수와 온라인접수가 동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을 구비해 영등포구청 지하 2층에 마련된 상황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접수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담당자 이메일(nsmall@ydp.go.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경제과(02-2670-3425)를 통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대책과 별도로 구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새희망자금 확대지원 방안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극복의 힘과 사업 유지에 대한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영등포 쪽방 주민‧인근 노숙인 대상 주 3회 찾아가는 진료 실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10월 20일부터 영양상태, 운동 부족 등으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영등포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진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월‧목‧금, 주 3회(오후 2시~5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회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이 담당하고 쪽방촌과 가까운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진료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부터 의사 진단 결과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에 진료를 연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70여 명에 대해 간호사 정기 가정방문, 거리상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진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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