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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 등록 2020.11.12 16:07:29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며 등하교시 경찰인력을 배치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과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촉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는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가림 현상을 초래해 안전한 보행환경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와 이른바 ‘4대 불법(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근처)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늘어서있는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배려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범칙금·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를 과하던 것에서 3배를 과하는 것으로 상향 될 예정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들의 감속운전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을 끊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사랑의열매,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지난 4월 22일, 영등포구 소재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사업은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날 복지 활동은 관내 장애인들이 협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오던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공간으로 나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 대상자 대부분은 고정 수입이 없거나 고령의 장애인들로, 일상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윤모 씨(여, 74)는 “지체장애로 외출이 어렵고 생필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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