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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경찰서,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령 시행”

  • 등록 2020.11.13 17:13:4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 Personal Mobility)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PM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PM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급증하는 등 연평균 9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소년 PM이용자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교통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비해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전동킥보드 개정 법률관련 카드뉴스를 SNS 등에 게시하고 전동킥보드 업체와 홍보방법 및 교육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PM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으로는 △주행 전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 △사용설명서 및 사용방법 숙지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운행 △음주운전 금지 등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연령이 13세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올바른 교육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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