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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전동 킥보드 보행안전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02.01 09:18: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4개회사와 보행안전대책 강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지난 29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소통방에서 구에 소재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업체 4곳의 대표들과 전동 킥보드 보행안전대책 확립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우리가 흔히 전동 킥보드라 부르는 미래형 개인 이동수단이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를 일반 시민에게 요금을 받고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무질서한 주차·방치 ▲통학로·보도에서의 고속 주행 ▲음주 킥보드 사고발생 등 여러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영등포에서 영업 중에 있거나 또는 영업 예정인 4개 업체(라임, 빔, 씽씽, 킥고잉)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구는 이들 업체와 더불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구 실정에 맞게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구간 통행주의구역 지정 ▲영중로․공공청사․지하철 출입구․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구간에 대한 주차제한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지역 내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70곳을 통행주의구역으로 지정한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해당 구역을 주행할 때 진동이나 경고등 또는 속도 자동저감 등의 방식으로 경고 알림을 받게 된다. 업체 측에서는 오는 4월까지 이에 맞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보행자 밀집도가 높은 ▲영중로 주변 ▲공공청사 내·외부 ▲ 지하철 출입구 주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구간 등 4개 구역에 대해 킥보드 주차를 제한하는 주차제한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난 해 9월 서울시와 서울 내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16곳의 협약 체결 이후, 구가 ‘탁트인 영등포’ 슬로건에 걸맞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구 실정에 맞춘 업무 협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 4일 업체 관계자들과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끝에 최종 협약(안)을 완성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제정될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률 시행시까지 유효하며, 구는 6개월 후 추진 경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협약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와 창구를 열어 두었다고 밝혔다.

 

채현일 구청장은 “빠른 기술의 혁신으로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른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신속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업과의 상생과 소통으로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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