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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코로나 피해 사회적경제기업-특고‧필수노동자 180억원 융자

  • 등록 2021.02.04 15:12: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 감염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업 당 대환자금 포함 최대 3~6억원, 4년 상환조건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저리로 공급한다.

 

서울시가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투자기금 총 180억원(시기금 150억원+민간자금 3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취약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했으며 지난해말 기준 총 1,193억원(시기금 822억원 + 민간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것이 기본 운영방식.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57개 기업에 1,46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사회주택 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한다. 총 132억 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39%는 집합금지업종, 35%는 직접피해기업이나 담보나 신용 등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들도 금리가 더 낮은 대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융자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에 대해 저리의 대환융자를 통해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여준다.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코로나19 특별융자’와 동일하다.

 

시는 지난해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2억 3,600만원(174건)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를 실시했으며,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 다수가 고용유지 및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여행, 문화예술 업종의 일부 기업은 폐업위기 직전까지 가는 위기가 있었지만 코로나 19 특별융자로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 당 최대 25억원(누적 사회투자기금 융자채권 잔액 기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코로나19 특별융자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융자도 총 3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융자대상은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2020년도 불안정노동자 융자 지원을 받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생활비와 치료비 등 긴급한 자금수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융자대상 조건과 한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올해 한도는 500만원(2020년)→1,000만원(2021년)으로 늘렸고, 최소 3개월 이상 노동자단체(공제회)에 소속되어야 했던 조건은 완화해 단체 미가입시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 소속시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4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 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미완료된 융자금은 시에 반납해야 한다.

 

사회투자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고용취약노동자, 사회주택 등에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기업과 사업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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