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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2.08 11:26: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종사자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종사자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일부 대형마트나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숙박시설 종사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어난 장애인 보조견 출입제한 문제는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시에는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더이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산불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성금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4월 29일,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을 위해 협의회에서는 전 자문위원을 대상을 ‘사랑의 1․1․1’ 성금 모금 행사를 전개했다. ‘한 명(1)’의 자문위원이 ‘한 명(1)’의 이재민에게 ‘한 끼(1)’ 식사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 10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해 이재민에 대한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영등포구보건소 4층 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이영재 협의회장, 박계석 수석부회장, 황진환 2지회장 등 협의회 주요 임원진과 대한적십자봉사회 영등포구협의회 최금옥 회장, 탁은희 부회장,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정활란 서부봉사관장 등 적십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영재 협의회장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드리고자모금을 진행했다”며 “자문위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이 잘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금옥 회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향후 민주평통과 적십자봉사회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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