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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및 장보기 실시

  • 등록 2021.02.09 16:14: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 둔 지난 8일 영등포전통시장 및 대림동 우리시장을 찾아 피켓을 들고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장보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영등포구의회 의원들과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 시장 장보기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2인1조로 피켓을 들고 교대로 전통시장 살리기를 홍보한 후,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명절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구입했으며, 시장을 돌며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기판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이 매우 크다.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과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영등포전통시장과 대림동 우리시장을 방문하게 됐다”며 “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란다. 구의회는 올해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영등포구 모든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영등포구의회의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설에는 신선한 먹거리와 따뜻한 정이 넘치는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주민들에 대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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