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진행상황 보고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보고 ▲조례안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26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미자 의원, 강동순 회계사, 정찬선 세무사를 선임했다. 또, 이규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시비보조사업 문제점 개선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3월 2일에는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3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고기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주권’이 실현됐고, 2021년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방의회로서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제8대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각계각층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9건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