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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소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 초청 간담회 개최

  • 등록 2021.03.29 17:33: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강동길 위원장, 성북 3)는 지난 2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공무원들과 제주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와 자치경찰 조례안 심사 내용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경찰청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자체 자치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강동길 위원장과 소위 위원인 이병도·최선·여명 의원은 이철우 경정을 비롯한 제주자치경찰단 관계 직원들과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 국가경찰과 협력 우수 사례, 제도적 보완점 등을 청취하고, 서울시가 자치경찰 시행 단계에서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소위원회는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가 4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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