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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완료해야”

  • 등록 2021.04.08 15:31:3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 내 2천여 개 가맹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2021년 기준 4월 30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 변경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및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4월 중에도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등록 597건 △변경 등록 및 신고 4,004건 △자진 등록취소 283건이었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등록기준)등록은 약 20% 늘었는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2026년 신년인사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6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구민들과 새해를 축하하며, 대전환을 맞이하는 영등포가 멋진 성장을 이루는 뜻깊은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채현일(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구의원, 김철수 경찰서장, 정영태 소방서장, 명예구청장, 지역단체장 등 내빈 및 주민들이 함께했다. 양평두레마당 풍물놀이단, 늘해랑어린이집의 식전공연에 이어 창작 뮤지컬 극단 ‘필’이 행복한 미래 세상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영등포 대전환 시대를 이끈 현재의 시간으로 넘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창작 뮤지컬 ‘영등포 대전환! 미래에서 온 편지’로 신년인사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새해를 맞아 영등포의 일상과 함께 구민들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신년 기획영상을 시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인사를 통해 “지역을 위해 애써 오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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