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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등록 2021.05.03 09:49: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021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기반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문화의 정착과 확립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스스로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올해는 영등포구가 적극행정 제도를 본격 추진한 지 3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 3년간의 제도 운영사항을 보완‧강화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4대 추진방향과 2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에 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운영과 교육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행정 평가·보상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과 엄정 조치를 위한 소극행정 예방을 4대 추진방향으로 선정했다.

 

 

또한 ▲영등포 쪽방촌 정비, 공공주택사업 등 구민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의 해소 ▲적극행정을 통한 생활 속 주민불편 사항의 해결을 2대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구에서 일부 보상해주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해, 공무원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수행 안정성 보장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책을 한층 강화한다. 이로써 구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함께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올해는 보다 다양한 적극행정 실행 사례의 발굴에 힘쓰고, 모범 사례를 통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의 다양화와 올해 첫 시행되는 국민신청제 시범 운영의 추진과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자부심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모든 행정 영역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으로 공직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 삶의 질과 공공 이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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