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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개관 앞둔 YDP미래평생학습관 시설점검

  • 등록 2021.06.08 20:37: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8일 오후, 개관을 앞둔 YDP미래평생학습관을 현장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맘든든센터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6월 18일 정식 개관하는 YDP미래평생학습관은 보육시설인 맘든든센터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공간, 컴퓨터‧스마트폰 등 온라인 역량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교육장이 조성되어 있는 다목적 교육지원시설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YDP미래평생학습관의 개관과 운영에 힘써, 누구나 배우고 꿈꿀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에 해당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며,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해야 한다. ▣ (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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