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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훈처, 살인·강도 저지른 유공자에 120억 부당지급”

  • 등록 2021.07.21 14:18: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감사원은 21일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중대범죄 경력자는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지급된 급여는 118억여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보훈처장에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할 것을 주의 요구 조치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관할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약 21억원을 지급했고, 심지어 법원 판결문에 법 적용 배제 대상임이 적시돼있는 등록 신청자 7명에게 6억여원을 부당지급하기도 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만 조회하는 등 범죄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등록된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16명 등 총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가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약 91억원이 진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학교·품목·업체별 현황 파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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