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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훈처, 살인·강도 저지른 유공자에 120억 부당지급”

  • 등록 2021.07.21 14:18: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감사원은 21일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중대범죄 경력자는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지급된 급여는 118억여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보훈처장에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할 것을 주의 요구 조치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관할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약 21억원을 지급했고, 심지어 법원 판결문에 법 적용 배제 대상임이 적시돼있는 등록 신청자 7명에게 6억여원을 부당지급하기도 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만 조회하는 등 범죄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등록된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16명 등 총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가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약 91억원이 진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사랑의열매,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지난 4월 22일, 영등포구 소재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사업은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날 복지 활동은 관내 장애인들이 협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오던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공간으로 나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 대상자 대부분은 고정 수입이 없거나 고령의 장애인들로, 일상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윤모 씨(여, 74)는 “지체장애로 외출이 어렵고 생필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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