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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철 시의원,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공동구 등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해야”

  • 등록 2021.09.08 13:42: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올해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서울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의 경우도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없이 인력이 관리하는 기계관제시스템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자칫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과 7일 양일 간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 DDP패션몰 등의 경우 매년 수백 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어 실제 소방서 출동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거나 중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지난 6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안일하게 CCTV로만 확인해 임의적으로 경보장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커다란 인명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심야시간 대에 소수의 관제센터 당직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경보장치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경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경보가 울리는 경우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작동한 비화재경보장치는 즉시 교체하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아날로그 감지기·수신기 등의 장치로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시설에 적용할 화재경보 관련 공통 대응매뉴얼을 수립하여 전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과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관련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어린이대공원 등 노유자시설과 업무시설 등의 경우 의무설비이나 운수시설 등의 경우 자진설비로 자의적으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보장치를 임의적으로 꺼버려서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나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처럼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대형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지능형 감지기·수신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서울병무청-서울글로우안과,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7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글로우안과(대표원장 차용재)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3대(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본인 및 가족 포함)는 서울글로우안과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40%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서울글로우안과는 노원구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안과로써 대학병원급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안구건조증, 노안, 백내장 등 다양한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시력 교정 등 수술 전후 안구건조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차용재 서울글로우안과 대표원장은 “3대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병역명문가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번 혜택을 준비했다”며 “서울글로우안과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회복과 시력향상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안과로써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구기 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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