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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준기-이경영.김지은, '어게인 마이 라이프' 주연 캐스팅 확정

  • 등록 2021.10.08 16:10:2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2022년 SBS 상반기 기대작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 이준기, 이경영, 김지은이 출연을 확정했다.

2022년 SBS 새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가 이준기, 이경영, 김지은의 출연을 최종 확정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는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저승의 문턱에서 인생 리셋 기회를 잡은 검사의 절대 악 심판을 그린 사이다 응징기.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드라마 '우아한 가'의 한철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제이, 김율 작가가 대본을 집필해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린다.

이준기는 극중 능력치 만렙의 인생 2회차 검사 '김희우' 역을 맡았다. 김희우는 냉철한 판단력, 끈질긴 근성, 강직한 결단력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에 칼을 겨눈 채 수사 의지를 불태우는 검사. 부패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인 조태섭의 지옥문을 열기 위해 인생 리부팅을 선택한다. 드라마 '악의 꽃', '무법 변호사', '투윅스', '개와 늑대의 시간' 등 범죄 액션물에 특화된 연기 스펙트럼과 진정성 있는 연기로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받는 이준기가 선보일 연기에 이목이 쏠린다.

이경영은 자신의 위치와 힘을 이용해 악을 저지르는 정치인 '조태섭' 역을 맡았다. 조태섭은 악의 얼굴로 정의를 위장한 킹메이커이자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로 악과 타협 하지 않는 검사 김희우와 대척점을 이룬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 '하이에나', '배가본드', 영화 '백두산',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내부자들' 등 출연작마다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한 이경영의 활약에 기대가 모인다.

김지은은 천하그룹의 막내딸이자 천하경제연구소 소장 '김희아' 역을 맡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해박한 지식, 타고난 배짱, 비주얼까지 모두 갖춘 그녀가 자신의 가문에 불어 닥칠 피바람을 막기 위해 김희우와 손을 잡는다. 드라마 '검은 태양'에서 펼친 키플레이어 활약으로 대세로 자리매김한 김지은이 여세를 몰아 '어게인 마이 라이프'까지 접수할 것을 예고한다.

SBS '어게인 마이 라이프'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하고 시원한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한 드라마'라고 운을 뗀 뒤 '이준기, 이경영, 김지은이 출연을 확정하면서 첫 스타트를 호쾌하게 끊은 것 같다. 2022년 방송을 준비 중인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SBS 새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2022년에 방송된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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