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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대학교육협·음식서비스·식품가공 인적자원개발위,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10.25 16:59: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와 음식서비스·식품가공 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는 10월 25일 오후, 협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계 관점의 전문대학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음식서비스·식품가공 분야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산업현장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중소(중견)기업-전문대학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및 협력문화 조성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매칭을 위한 정보제공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상호협력 △ 그 외 양 기관이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적극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교육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원장 한광식, 김포대학교 교수)은 전문대학과 19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간의 업무협약 및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대학과 산업체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남성희 회장은 “미래사회와 산업환경, 직업구조의 변화는 산업체와 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때 대응할 수 있다”며 “전문대학은 그 간 계약학과, 산업체위탁 등의 주문식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협장에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을 배출해온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음식서비스·식품가공 분야의 융복합 인력양성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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