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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감정노동종사자 권리 보호 위해 나서

  • 등록 2021.11.24 13:30:3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이하 ‘양 기관’ 이라 함)는 감정노동자(상담사)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내 도박문제자들과 그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도박문제 전문상담’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8월에 설립되어 감정노동 보호제도 수립, 권리보장 교육 등 서울지역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내용은 △감정노동자 보호매뉴얼 개선 등 표준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지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참여 지원 등이다.

 

 

공봉석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내부 감정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정훈 소장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누구나 ▲전화-1336(24시간, 무료) ▲온라인 채팅-넷라인(https://netline.kcgp.or.kr) ▲문자-#1336 ▲카카오톡-챗봇(‘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친구 추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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