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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하는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 촉구

  • 등록 2021.12.15 14:13:28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6,589명, 해외 유입 확진자수는 42명으로 코로나 지표가 연일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3조5,000억원(2020년 6월 기준, 1,621개 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5.3%인 1,871억원에 불과하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간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문제를 고질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무장병원 개설이 점차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미 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수 있는 전문 조사인력과 적발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자금흐름, 즉 운영성과 수입금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흐름을 추적해야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단의 행정조사만으로는 이를 확인하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 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수사관들이 배당받은 다른 사건이 많거나, 의료수사 부분에 전문성을 띄지 못해 의뢰 건당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최대 3년 4개월로 수사 종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당사자들의 재산은닉, 중도폐업 등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사기간 단축 시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공단은 국민을 대리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성실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의료인이나 약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단이 그간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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