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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부, “불체자, 4월 말까지 3차 백신 접종시 범칙금 면제”

  • 등록 2022.01.25 17:17:4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범칙금 면제 카드를 꺼냈다.

 

법무부는 25일, 불법 체류 외국인이 오는 4월 30일까지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올해 10월 31일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도 유예해준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4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당국에 단속될 경우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10년 이하의 입국 규제 제한을 받는다.

 

 

법무부는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백신 접종률은 36.1%로 다소 낮은 편”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파악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39만명이다. 이들 중 1차 접종은 89.9%, 2차 접종은 87.5%가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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