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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기부 및 서울중기청, 기술개발 기획지원 과제 접수

  • 등록 2022.02.04 17:29:4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은 2022년 상반기에 지원하는 ’기술개발(R&D) 기획지원‘ 사업 신청과제를 2월 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R&D) 기획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개발(R&D) 과제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 기획과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첫걸음기업의 참여가 많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와 기술개발(R&D) 기획지원 사업의 경쟁률 등을 고려해 지원과제를 663개로 확대했다.

 

기술개발(R&D) 기획지원 과제는 최대 3개월 동안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기술·시장·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기획기관을 매칭한 후 기획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방식의 사업으로 정부출연금 비중은 90%까지이다.

 

 

사업 신청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원요구가 많은 R&D 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임직원 및 단체를 대상으로 R&D 全단계(기획→개발→사업화)에 대한 교육 및 1:1 맞춤형 코칭사업인 ‘기획역량 강화교육’도 추진한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기술개발(R&D) 기획지원은 R&D 수행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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