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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1일부터 사적모임 8명으로 확대 영업 제한시간은 11시 유지

  • 등록 2022.03.18 09:55:4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오는 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확대되며,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40만7천17명이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1천49명으로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 전남, 경남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98.1%, 86.4%, 85.7%로 상황이 심각하다.

 

권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지만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뿐"이라며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52%로 독감 치명률(0.05∼0.1%)보다 훨씬 높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로 독감의 50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3차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 치명률은 0%에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에 감염될 경우 중증 및 사망이 아니라도, 확진 후 수 개월간 호흡곤란과 기침, 운동능력 저하, 후각과 미각 상실 등 후유증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는 청소년(12∼17세) 3차접종, 31일부터는 소아 1차접종이 시작된다.

 

권 1차장은 "자녀분들의 예방접종에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3차 접종과 마스크 쓰기·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확진자로 인정하고, 중증 병상을 2,800여개로 확충해 병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증 환자를 위해서는 지난 16일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한정했고,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8천540곳으로, 대면진료를 하는 외래진료센터는 197개로 늘렸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중 60세 이상 환자로 확대했고, 지난달 2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천명, 군인 1천명을 전국 현장에 파견한 데 이어 16일부터는 공중보건의사 약 500명도 현장에 조기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37년 체납 해결… 소송으로 조세 정의 실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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