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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우 의원, “모든 주주 똑같이 대우받게 해야"

  • 등록 2022.03.23 10:40: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2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빈번했던 물적분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물적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물적분할시 분할한 사업 부분에 대한 일반주주의 견제권이 박탈되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물적분할은 지배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물적분할은 일반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이사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물적분할로 인해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사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난 1월 6일 주최했던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22일에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물적분할 등 자본거래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일반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일반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용우 의원은 “물적분할을 통해 지배주주가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반면, 소액주주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법에 두어 모든 주주가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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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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